기사등록 : 2021-09-24 14:48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연일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은 24일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은 공영 개발을 가장해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라며 이 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철협은 "이 지사는 성남시의 자금 조달 능력을 핑계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대장동 구역을 개발했다"며 "공공의 이익보다는 민간업체가 더 이익을 많이 취하는 구조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사가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막중하다"며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적폐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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