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9-16 18:15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탄희 의원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기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두 사람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로 종결했다.
각하란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등에 내리는 불기소 결정이다.앞서 법세련은 지난 2월 4일 현직판사로서는 최초로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이튿날 이를 주도한 두 사람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배당했다.
법세련은 "헌법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법관에 대한 탄핵은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때나 가능한데 임 부장판사는 중대하게 헌법·법률 위반을 한 적이 없다"며 "탄핵소추의 근거로 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1심 판사의 판단을 들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일 뿐 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상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은 근거로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2월 28일자로 임기 만료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0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기록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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