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7일 "데이트폭력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스토킹 처벌법을 현행 친고죄(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비친고죄로 바꾸고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후보는 "여성을 상대로 한 끔직한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여성들은 일상 속에서
언제든지 자신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살아간다. 그 기저에는 '성범죄 피해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은 무엇보다 예방이 먼저다. 경찰서에 전담관을 확대 배치해 즉시 도움을 받도록 하겠다"며 "대학 내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사건 발생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가해자들과 가해자 지인들이 2차 가해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후보는 또한 "여성 1인 가구에 AI 안전도우미 세트를 공급하겠다"며 "외부인이 침입하고자 하면 원터치로 경찰 신고를 가능하게 해 여성 1인 가구의 불안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전국의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며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촬영 시도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보음 신호와 함께 신고가 원스톱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독립기구인 '디지털 성범죄 클린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한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성범죄의 원정보 삭제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국가들과의 국제공조 연계망도 구축하겠다"며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전문 요원을 다수 고용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삭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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