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8-31 18:15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과 전국택배노조가 김포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던 이모(40)씨 자살과 관련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리점연합은 31일 입장자료를 내고 "12년 간 택배업을 해 온 세 아이의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택배노조의 불법파업과 집단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유서를 통해 밝혀졌다"며 "택배노조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한 사람을 죽음까지 몰고가는 집단적 괴롭힘과 인신공격, 폭행, 폭언 등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대리점연합은 "2017년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노조 필증을 발급하고 그동안 방조해온 고용노동부로 인해 세 아이의 아버지가 초등학교 입학식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났다"며 "정부는 민주노총의 어떤 불법행위에도 그저 눈치만 보며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갑질은 택배노조가 하고 있고 결국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민주노총 택배노조와 원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개별 택배 대리점은 최하위 계층의 또 다른 을임을 알아야 한다"며 "정부는 노조의 만행을 방조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과 실현을 통해 건전한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약관을 위반하면서까지 물품배송을 계약하고 노조가 시정을 요청하면 책임을 대리점에게 전가해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었다"며 "연합회가 주장하는 내용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자체 조사를 통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고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비극적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