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8-25 18:09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진행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거론됐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5일 시작됐다. 곽 의원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해당 조사가 '기획사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곽 의원이 정부와 문 대통령,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 9명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곽 의원 측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서 과거사위 조사기간 연장이 거절됐는데, 2019년 3월 18일 조 전 수석과 박 전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김학의 사건을 보고하고 기획사정을 하기로 한 뒤 당일 문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라는 브리핑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당시 과거사위 위원이었던 김용민은 원고가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권고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 브리핑을 했으나 같은 해 6월 4일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기획사정 자체가 불법이고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피고들은 곽 의원의 청구 취지에 대해 일제히 부인하면서 '기획사정'이라는 단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은 "기획사정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곽 의원이 그 근거로 제시한 문 대통령의 브리핑 자료에는 곽 의원의 '기역(ㄱ)'자도 나오지 않는다"며 "기획사정이라는 건 곽 의원이 민정수석에 있을 때는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교수 출신인 조국이 있을 때에는 가능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실관계"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측도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설치나 운영에 있어서는 위법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 위헌성이나 위법성이 없었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과거의 어떤 잘못에 대해 바로잡겠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법령에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며 "법무부에서 훈령을 만들어서 과거사위를 만들고 수사권고 또는 언론에 혐의 사실을 배포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훈령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게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양측은 현재 형사 재판 중인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곽 의원은 불법출금 사건 역시 이 사건의 일환으로, 피고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보려면 해당 사건의 증거기록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측 변호인은 "출금사건과 이 사건은 관계가 없다"며 "사건 본질과 관련 없는 주장을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이나 부가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저희는 응할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최종적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1월 3일 열린다.
앞서 과거사위는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이 김학의 사건 경찰 수사 당시인 2013년 외압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수사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곽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의도적인 수사로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기사가 약 950회 보도되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3월 문 대통령과 조 전 수석, 박 전 장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규원 검사, 정한중 전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전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