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8-16 09:00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붙인 아파트 변압기 사고 관련 공문을 멋대로 뜯은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공문을 뜯으면서 민원내용을 고지할 B씨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비록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동대표 과반수 찬성을 받아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