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7-27 16:56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적정 주거기준을 도입해 공공주택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30평 등 적정 주거면적을 제시하고,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두께 기준을 현행 210mm에서 240mm까지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을 높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정책을 발표했다.이 전 대표는 앞서 대선 출마선언 당시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8가지 영역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주거 영역에선 공공주택부터 적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시장에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이 경쟁하도록 하고, 공급방식도 다양하겠다"고 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적정 주거면적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적정 주거면적은 2인가구 기준 약 18평, 3인가구 24평, 4인가구 30평, 5인가구 37평 등이다.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2곳 이상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바닥 두께를 강화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적정 주거기준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층간소음민원은 지난해 4만2000여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60% 늘었다. 이 전 대표는 1999년 120mm에서 2013년부터 210mm로 바뀐 바닥 두께를 향후 240mm까지 강화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하방·옥탑방·고시원(지옥고)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돼있었다"며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국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