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7-26 12:52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 중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26일 이 전 기자 측은 "소송 제기 당시 허위 녹취록을 스스로 제작한 것인지, 거짓 정보를 제공한 출처가 있는지, 누구와 어떤 의도로 거짓 폭로를 기획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후 해명도 사과도 없이 6개월이 넘도록 비방으로 일관 중"이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최 의원의 태도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종전보다 확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29일 최 대표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최 대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일 열린 최 대표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엄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적시한 허위사실을 인용한 각 언론매체와 유튜브 등을 10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취·시청했고, 이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다시 재상산되어 수백만 명에게 전파되는 등 개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구금액을 2억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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