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7-23 17:43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가 논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약 88%에 1인당 25만 원으로 결정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여야는 23일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88%%로 결정했다. 여야는 대신 맞벌이 부부와 4인가구는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33조원 규모였던 추경 예산은 34조9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당초 정부 안보다 약 1조9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여야는 이같은 합의안을 바탕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각 당 의원들과 공유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도 예산안 시트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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