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7-23 06:00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구럼비 발파 8주기를 맞아 평화기도를 위해 군 철조망을 끊고 들어간 '제주해군기지 반대' 평화활동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용시설손괴 및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 등 4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판단에 증거능력, 방조범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해 온 평화활동가 송 씨와 류모 씨는 지난해 3월 구럼비 발파 3주기를 맞아 일부 남아 있는 구럼비에서 평화기도를 하기 위해 제주 서귀포 강정동 제주해군기지에 세 차례 방문을 신청했지만 민간인의 부대 출입 제한 조치 등으로 거부됐다.
피고인들은 "제주해군기지는 불법으로 점철된 절차를 거쳐 건립된 것으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평화를 기도하려고 안에 들어간 것"이라며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의식적인 항의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송 씨에게 징역 2년을, 류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씨와 최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거나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