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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디지털전환 기업에 최대 7년간 법인세 과세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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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독려
사업전환 기업 재산세·취득세 50% 감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기전환을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 및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유예해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또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50%) 혜택 연장도 검토한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은 크게 ▲선제적 구조개편 제도 실효성 강화 ▲시장 친화적 구조개편 촉진 ▲선제적 구조개편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분된다.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기본 추진전략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2 jsh@newspim.com

◆ 탄소중립 지원근거 마련…규제특례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우선 탄소중립 등 지원근거를 마련해 규제특례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제도 간 통합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재편 승인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연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재편·전환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일몰 전 연장도 검토한다.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으로 탄생했다. 지난 2019년 8월 2024년까지 5년 추가 연장됐다.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통한 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적용받는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도 간소화한다. 대표적으로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까지 기활법상 공정거래법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 기활법에서 정하는 상법 상 규제 특례 적용 대상 확대도 병행한다. 

또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재편 승인 심사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 심사를 병행 추진한다.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전략적 체계도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2 jsh@newspim.com

사업재편 및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사업재편기업의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승인기업 전용  R&D 제도 지원규모를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코로나19 P-CBO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1000억원 규모 보증 지원도 한다. 

2026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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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매각 대금을 신규 투자에 활용하는 기업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세금납부 연기,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혜택도 부여한다. 현재는 자산매각 대금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혜택을 줬다. 

또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50%) 혜택 연장도 검토한다.  

◆ 설비투자·M&A 필요자금 5000억 지원…전용펀드 500억 조성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전용 지원 자금 5000억원을 신규조성해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기업의 설비투자·M&A를 지원한다. 또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500억원 규모 전용펀드도 조성한다. 

이 외에도 버팀목 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 지속 및 주목적 투자 대상에 사업구조개편 기업을 포함한다. 사업재편·모태펀드 등 운용성과를 토대로, 기후대응기금 등을 추가 활용하는 사업구조개편 지원 전용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도 추진한다. 기업 간 주식교환을 통한 M&A를 진행할 경우 과세이연 및 기술혁신형 M&A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적용 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 실물·금융 연계 범부처 협의체 구성…기재부 1차관이 단장   

실물·금융 연계를 위한 범부처 협의체인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도 꾸려진다. 지원단은 범부처 간 상시 협력채널로 활용한다. 단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이 맡는다. 

범부처 협의체 구성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2 jsh@newspim.com

협의체에서는 전략적 수요발굴 시스템 구축, 효율적 지원 프로그램 설계, 규제개선·애로사항 발굴,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후 관리 등 통합적 전략을 수립한다.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통합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기업 실태조사 결과 및 수요발굴 과정에서 파악된 기업별 정보들을 취합해 DB로 구축하는 식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구조개편 전담기관이 지원대상 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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