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법무부, 민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 신설 기사등록 : 2021년07월19일 10:22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2021.07.19 pangbin@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법무부 # 민법 # 개정 # 브리핑 # 정재민 # 법무심의관 # 박범계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