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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예술단원 성추행' 포항시 공무원 징역2년 법정구속

기사등록 : 2021-07-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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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여성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실형...크게 환영"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시립예술단 여성 단원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온 포항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판사) 재판부는 16일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시립예술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항시 공무원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속개하고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를 법정구속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사진=뉴스핌DB] 2021.07.16 nulcheon@newspim.com

재판부는 "A씨가 재판 과정을 통해 이성적 감정 교류기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추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볼 때 의심할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 A씨가 범행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시립예술단 여성 단원을 수개월 동안 지속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엄벌을 촉구해' 온 포항여성회는 1심재판 결과를 크게 환영했다.

포항여성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독 권순향 판사는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며 "이는 검찰 구형 1년 6개월보다 더 무거운 2년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포항여성회는 또 "이번 판결의 성과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미투 덕분이다"면서 "우리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미투의 의미와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이번 사건의 미투 당사자에게 큰 박수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판결이 성평등한 포항시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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