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7-14 15:11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군검찰이 여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한 공군 군사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4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에 대해 7월 9일 소환조사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확인돼 7월 13일부로 직무유기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법무실 소속 법무관이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변호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전 실장은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A씨로부터 검찰단 내부 수사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일부 공유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현재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검찰은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발견돼 추가수사를 진행했다"며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금일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