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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내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최대 50만원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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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원격수업·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 격상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주요내용 [자료=고용노동부] 2021.07.11 jsh@newspim.com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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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등에 대응해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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