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7-09 10:51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4)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이달 말 내려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박탈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2심 역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에 대해 공직을 맡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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