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7-08 10:21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당시 정경심(59) 교수의 PC와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를 받는 '재산관리인' 김경록(39)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 씨에 대한 원심 형을 확정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프라이빗뱅커(PB)로 일하던 김 씨는 2014년부터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아왔다. 그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당시 정 교수의 부탁을 받아 동양대 교수휴게실에 있던 PC를 반출하고,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개시될 사정을 알게 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를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형벌권을 방해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은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능동적으로 범행을 한 사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9년 8월 31일 정 교수에게 하드디스크 3개를 받을 당시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해드릴까요?" 라고 했고, 정 교수가 "이 하드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있으니 잘 간직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피고인이 근무중인 투자회사 주요 고객인 정경심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여러 해동안 인연을 맺어왔고 정경심보다 사회적 지위와 나이 등에서 열세가 있다"며 "피고인이 하드 폐기나 본체 반출을 먼저 제안했다는 정경심 진술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고 정경심 요청에 따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집행유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김 씨에게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행법상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했을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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