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7-06 15:16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후배인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어 "국민 인권을 보호할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특히 다른 검사들이 보고있는 자리에서 폭행을 가한 것은 단순히 신체에 위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까지 줬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러한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이 김 전 검사의 극단적 선택에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와 폭행 정도, 목격자 진술, 피해자 반응을 고려하면 지도 목적이었는지 의문스럽고 이것은 검사가 할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직후 '심경이 어떤가', '망인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 전 검사 측 유족들은 입장문을 내고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에 이르는 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검찰과 정부는 가해 부장검사의 처벌과정과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고 김홍영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3월에서 5월 사이 회식자리 등에서 소속부 검사인 김 전 검사를 총 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고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가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유족 측의 신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6일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식사할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고소나 고발이 없는 등 친고죄에서의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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