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7-06 11:00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첨단기업과 국내복귀(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쉬워진다. 기존에는 수출비중이 50%(중견 40%·중소 30%) 이상이 돼야 했지만 앞으로는 30%(중소 20%)만 충족되도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첨단·유턴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자격(수출비중)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수출비중이 50% 이상(중견 40%·중소 30%)이 돼야 한다. 하지만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중소 20%)만 충족되는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입주자격 완화로 유망 첨단·유턴기업의 입주가 확산될 전망이다. 각 관리기관은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통해 타겟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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