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7-05 06:00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음에도 약식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 중 제기한 비상상고 사건 중 하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윤 전 총장이 비상상고한 사건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2일 A씨에 대해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후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로,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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