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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해양경찰청 업무협약 체결…국민권익 증진·청렴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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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객관적 외부통제·공정사회 실현 목표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해양경찰청은 2일 인천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수사권 개혁으로 해양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강화돼 업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영상으로 열린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 방향-이해충돌방지법 중심으로' 특별강연에서 전국 지방해경청·해경서,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2021.07.02 dragon@newspim.com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양경찰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경찰 옴부즈만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부패 및 공익신고 등의 조사·처리와 신고자 보호 ▲국가 청렴도 및 경찰 청렴도 제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에 들어오는 주요 해양경찰 관련 민원은 경찰옴부즈만이 접수 단계부터 신청인을 면담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객관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국민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 조사활동에 협력하고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도 적극 수용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와 해양경찰청은 국가 반부패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공직비리 등 부패비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조사 분야 인력에 대한 인적교류와 교육훈련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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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은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해양경찰청 경무관 이상을 포함한 소속기관장을 대상으로 지휘관 영상회의를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전 위원장은 "오늘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은 국민권익 보호와 반부패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해양경찰청은 물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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