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6-29 16:24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줄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민등록을 열람한 후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신변 위험 위협이 있었던 셈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뿐 아니라 주소가 다른 피해자의 자녀·부모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제한을 신청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보완·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