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6-24 14:14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제한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일부 단지에만 적용되며 소급적용은 없을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9일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제한시기 조기화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는 지난달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처음 제안했으며 이후 양 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방안이 발표된 후 일률적인 조합원 지위 제한 및 소급적용을 놓고 시장에서 오해와 혼선이 빚어지자 설명자료를 내놓으며 관련 내용을 해명했다.
조합원 지위 제한은 모든 정비구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 지위 제한은 단지가 속한 지역의 시·도지사가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안징후를 포착하거나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곳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일을 제한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예외규정을 마련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위양도를 허용한다. 질병치료·상속·해외이주로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한 경우나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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