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6-23 19:23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코인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부문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4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코인 투자) 위험성을 경고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 총재나 재무장관들은 가상자산 투자의 위험성을 일관되게 경고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2018년부터 위험성을 얘기해 왔다"며 "그럼에도 올해 초 가상자산 가격이 오르며 거래자가 많아졌고, 특금법에 따라 신고을 못하는 거래소와 거래하는 코인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어 그 위험을 말씀드리고자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가상자산 시장 과열을 두고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며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오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나왔는데,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으로 (코인 시장 관리감독을) 끝낼 것인지, 추가로 법이 더 필요한지, 이 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은 위원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코인의 가격변동이나 상장폐지, 거래정지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화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전세계적으로 (코인을) 세게 금지하는 나라부터 (규제가) 자유로운 나라까지 스펙트럼이 넓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코인 투자의) 위험을 경고하는 마당인데, 정부가 개입해서 엄격히 규제하면 피해자는 줄어들겠지만 시장이 죽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고, 시장을 살린다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 등 양쪽 의견이 팽팽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 생각에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저희 생각과 시장 생각, 관련 업계 생각을 모아 합리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