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6-21 13:53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21일부터 30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해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5개 자치구를 3개 팀으로 나눠 단속조를 편성하고 1개 자치구에 1개 팀 전원을 투입한다. 하루에 3개 팀이 3곳의 자치구 전역을 저인망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33만6000대 중 차량연식 30년 이내의 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은 12만7000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은 5만8000대, 사망자 또는 폐업법인 명의의 체납차량으로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은 4만3000대로 확인됐다.
특히 대포차 4만3000대 중 86%인 3만7000대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도로위의 시한폭탄으로 운행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대포차 추정 차량의 주 운행지역은 자동차 등록 및 운행정보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 지역이 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단속 기간 중에 대포차량이 적발될 경우 체납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 조치를 하게 된다.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하고 경찰에 연락해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하게 된다.
대포차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점유자와 연락을 시도해 차량 내부 물품 인도 후 견인조치 하거나 견인 후 차량 보관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게 된다.
내부 물품 과다 등 즉시 견인이 불가할 경우 차량이 이동할 수 없도록 번호판 영치 후 족쇄 처리하고 추후 견인한다. 현장단속과 더불어 사전 전산작업을 통해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해 추적하는 단속도 병행한다.
한편, 코로나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특별단속은 코로나 시기를 틈타 대포차가 활개치면서 피해를 보는 시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및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