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6-21 11:31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21일 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등 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6만여 명이 동의한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며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여 만명의 동의를 얻은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과 관련,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며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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