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6-18 14:39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첨예한 이견차로 평행선을 이어달리던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간 사회적 합의가 타결됐다. 이번 합의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소포위탁배달원이 제외된다.
18일 우정사업본부,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는 이날 우체국택배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진행한 가운데 최종 사회적 합의에 동의했다.
그러나 분류작업이 제외되는 시점까지 이들 위탁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받아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컨설팅에서 결론을 내놓지 못할 경우, 우정본부와 우체국 물류지원단이 각 1개, 택배노조가 2개의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법률검토의견서를 참고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집배원수는 1만6000명에 달하며 위탁배달원은 3800명에 그치는 상황이다. 우정노조는 위탁배달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합의를 했더라도 우정본부는 위탁배달 부문에 대해 비중을 줄여나갈 예정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명칭 자체도 우체국택배에서 우체국소포로 변경했으며, 우정본부와 우정노조간 TF를 구성해 위탁배달 물량 조정을 논의해나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위탁배달과 이들 노조에 대한 선자르기가 시작됐다는 말도 나온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라 이행할 것"이라며 "유통업체와의 직접 처리하는 물량을 줄여나가는 대신에 대국민 서비스인 소포 물량은 정상적으로 접수받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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