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6-18 12:08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1조6000억원대 손실을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정수(54) 전 리드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6년,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는 금융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금융 시스템의 오작동을 야기시켜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해함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성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별다른 노력 없이 말 몇 마디 대가로 25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비상식적 범행이 가능했던 것은 향욕에 눈이 멀어 회사의 건전성, 지속성에는 안중에 없는 속칭 '기업 사냥꾼'들과 수익률 등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선량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위탁 받은 사람으로서 청렴성, 공정성을 외면한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에서 피고인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코스닥 상장업체들이 라임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종필 전 라임 부회장에게 알선하고, 이를 통해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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