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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온헬기 추락사고 김조원 전 사장 등 무혐의...유족 "즉각 항고"

기사등록 : 2021-06-0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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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18년 7월 경북 포항에서 연습비행 중 발생한 마린온 해병대 헬기 추락사고 관련 해당 헬기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김조원 전 사장(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마린온 헬기추락 사고 유가족들이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북 포항지검청사[사진=뉴스핌DB] 2021.06.06 nulcheon@newspim.com

유족 측은 사고 발생 당시인 지난 2018년 7월 17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김조원 당시 KAI 사장과 관계자들을 살인 및 예비적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유족 측은 "헬기 날개가 부러지고 로터축이 파단돼 이륙 후 수 초만에 승조원 5명이 순직한 것은 기체 결함이 명백함에도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또 "3년여간 5번 담당 검사가 바뀌는 등 수사과정 중 검찰로부터 어떠한 수사진행 과정을 전달받은 적이 없었다"며 "무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 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마린온 헬기는 지난 2018년 7월 17일 경북 포항시 포항비행장 활주로에서 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하던 순간 추락했다.

당시 사고로 해병장병들이던 조종사 등 승조원 5명이 순직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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