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6-02 14:33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이 있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현재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17년 한샘에서 성폭행 사건이 불거지자 수습사원이었던 피해자 A씨를 출장 명목으로 불러내, 숙소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보라'고 하는 등 성폭행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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