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6-01 10:21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시행된다. 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사업주 보험료 부담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특고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이다. 단,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정했다.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보험료 상한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정했다.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한다.
여성 특고 종사자들은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주·종사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해준다.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 재해율의 100분의 50이상인 직종 중 보험료 부담,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직종을 정하고 경감수준 및 경감 기간과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도 제한된다. 내달 1일부터는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적용제외 사유는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다.
이 밖에도 이달 9일부터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산재보험 가입을 전면 허용한다. 또 형법상 허용되는 낙태에 대해 유산 휴가도 부여한다.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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