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5-30 14:36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사들인 뒤 쪼개 판 수법으로 1만여명의 피해자를 낳은 부동산 투기 사범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와 형사4부(박하영 부장검사)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17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7명은 구속, 10명은 불구속 기소다.
영농법인 실운영자 B(63) 씨와 임원 2명은 2015~2017년 영농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10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41억원 상당의 농지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가 있다.
또 브로커 2명과 부동산업자 1명은 2017~2018년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 통장의 거래를 광고·알선한 혐의로, 또 다른 브로커 2명은 2017~2018년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지역주택조합 임원 등 5명은 2014~2020년 사업부지를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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