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등록 : 2021-05-25 14:01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씨앤투스성진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조정지명령'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25일 자사 홈페이지에 "소비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마스크들의 품질 및 안전성 점검을 위해 특별·불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19일 씨앤투스성진의 '아에르 스탠다드라이트에스 보건용마스크(KF80)', '씨에스 보건용마스크(KF94)(중형)(네이비, 베이지, 아이보리)' 품목에 대해 3개월의 제조정지명령 처분을 내렸다.
씨앤투스성진은 이에 대해 "해당 제품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보관중인 '검사성적서'가 해당 제품의 '제조지시일' 전에 발급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에 식약처는 '제출한 검사성적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추가 검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회사는 KOTITI(Korea Textile Inspection and Testing Institute, 시험연구원)에 시험성적서를 의뢰해 해당 제품의 성능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고, 식약처는 판매제재 조치가 아닌 제조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씨앤투스성진은 "마스크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코로나19로 안전에 민감한 상황에서 소비자분들께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향후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제조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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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씨앤투스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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