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5-21 11:06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대학원 진학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대안을 재석 237인중 찬성 231인, 기권 6인으로 통과시켰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대상이 대학생에만 한정됐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학부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졸업기준, 대출한도 및 상환 관련 사항을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장기미상환자 지정기준과 소득·재산조사 중지 요건 등 상환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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