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5-19 11:36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북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최근 열린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율이 10% 이상인 임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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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012 kh10890@newspim.com |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로 환산한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감면 대상이다.
임대료 인하율의 75%, 최대 200만원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북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