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5-18 19:57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10시간만인 오후 7시 10분쯤 종료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 교육감 사건을 '2021년 공제 1호' 사건으로 등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출범 97일만에 1호 수사에 착수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서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한 '고위 공직자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대법원 유죄 판결로 퇴직한 교사를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채용된 교사는 5명으로 이 중 4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이다. 이들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선거 자금 모금 활동 등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2012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 당시 특정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 게시물을 100여회 올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3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처음부터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 추진을 지시했고 이를 반대한 부교육감과 국·과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봤다.
또 심사위원들에게 5명의 채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중을 알리고 결국 이들이 채용되도록 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이 공개 경쟁 전형을 통해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무자들의 업무 배제는 협의를 통해 결정됐고 심사도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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