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5-17 18:36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는 "헌법재판소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결원보충제로 불필요한 경쟁이나 변호사 과잉공급 문제 등이 발생한다며 결원보충제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법전원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 법전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결원보충제를 다시 연장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전원의 정원에 관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하고 과다한 신규 변호사 배출로 법률시장 황폐화를 가속시키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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