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5-18 06:14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18일 가상화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김 의원은 전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광주 5·18 행사로 인해 17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부득이하게 하루 늦췄다"며 "법안 관련 자료도 이날 배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의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현금이나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 신청을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들어갔다.
가상화폐 거래 시장의 투명화와 제도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같은 가상자산업협회를 설치해 가상화폐 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사업자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진입 문턱 측면에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위 인가'에 비해 한 단계 낮춰진 것이다. 다만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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