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미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특약 설정, 계약 임의 취소 등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미진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진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을 했다.먼저 미진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특수조건 등에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계약금액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 적용 ▲안전관리·산업재해 등의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 ▲계약체결 후 물가·물량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 변경 등이다.
공정위는 미진종합건설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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