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5-14 15:16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영구정지된 원전의 해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신청시 최종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첨부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수원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를 받고 해체승인을 득한 후 고리1호기 해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리1호기는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됐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해체안전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해체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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