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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박상현 대표 첫 공판 출석

기사등록 : 2021-05-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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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1월부터 약 7개월간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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