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5-10 08:03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월 최대 2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 화현과 고문 계약을 맺고 지난해 9∼12월 매달 1900만원, 올해 1∼4월 매달 2900만원을 받았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8개월 간 총 1억9200만원을 자문료로 받았다.
김 후보자 측은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해 "정식 고문 계약을 맺고 로펌에 매일 출근해서 받은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9억9000여만원을 신고했다. 차관 당시 작년 3월에 신고한 재산 12억6200만원과 비교해 1년여 만에 7억원 넘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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