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5-03 17:12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며칠 후 갚겠다며 직장 동료들에게 빌린 거액을 갚지 않은 충남 금산군의 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 조치를 위한 기회를 부여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공무원)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6월 충남 금산군에서 아내가 커피숍을 차리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직장동료 B씨에게 빌린 돈을 비롯해 같은해 12월까지 여러 이유로 총 5회에 걸쳐 1000여만원을 빌린 뒤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5월 충남 금산군에서 직장동료 C씨에게 며칠만 쓰고 갚겠다며 빌린 돈을 비롯해 같은해 9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1억56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시킨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마지막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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