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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주장한 남양유업…경찰이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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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해
오늘 오전부터 남양 본사 등 6곳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공장 내 세종연구소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남양유업 사태 일지. 2021.04.21 jellyfish@newspim.com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있다고 밝힌 간담회가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한 연구인데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특정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또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목적으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보고 있다.

당초 식약처는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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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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