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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AI 챗봇 '이루다',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기사등록 : 2021-04-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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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대해 총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21.04.28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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