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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김어준 無 계약서 논란에 "TBS 직무감찰 대상"

기사등록 : 2021-04-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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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감사원법 23조 '회계검사' 대상"
야당의 감사 요구 공세 거세질 전망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감사원은 19일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TBS(교통방송) 고액 출연료 논란 및 무(無)계약서 논란에 대해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감사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는 감사원 감사 대상인지'를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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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2019.06.11 mironj19@newspim.com

감사원은 또한 '서울시는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하는데 출연료,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감사원법 제23조 제2호 및 제24조 제1항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앞서 TBS는 지난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 씨의 출연료 공개 요구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김 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주장은 지난해 10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면서 나왔다. 당시 국회와 서울시의회 등이 김 씨의 출연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TBS는 '본인 동의'를 이유로 김 씨의 출연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씨의 무계약서 논란은 지난 1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불거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 의원에 따르면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 시작한 지난 2016년 9월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김어준을 당사자로 한 별도의 계약서 없이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맡겼다.

TBS는 윤 의원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TBS에 대해 감사 대장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에 대한 야당의 감사 요구 공세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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