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4-19 15:53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감사원은 19일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TBS(교통방송) 고액 출연료 논란 및 무(無)계약서 논란에 대해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감사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는 감사원 감사 대상인지'를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TBS는 지난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 씨의 출연료 공개 요구를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김 씨의 회당 출연료가 200만원이라는 주장은 지난해 10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하면서 나왔다. 당시 국회와 서울시의회 등이 김 씨의 출연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TBS는 '본인 동의'를 이유로 김 씨의 출연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 의원에 따르면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 시작한 지난 2016년 9월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김어준을 당사자로 한 별도의 계약서 없이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맡겼다.
TBS는 윤 의원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외부 진행자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는 없다"며 "출연료는 민감한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TBS에 대해 감사 대장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에 대한 야당의 감사 요구 공세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jool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