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산업

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5월 11일까지 접수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양수, 합병‧분할에 따른 인가는 상시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2021.01.13 nanana@newspim.com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2026년 07월 06일
나스닥 ▲ 1.1%
26121
다우존스 ▲ 0.29%
53056
S&P 500 ▲ 0.72%
7537

방통위 관계자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0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