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4-06 16:08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반대하며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내달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부장판사)는 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 오는 5월 27일 오후 2시30분 선고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역시 "집회 신고를 하려면 48시간 기간 제한이 있는데 당시 긴급하게 언론에 보도돼 집회를 신고할 여유가 없었다"면서 "미신고 집회를 연 것이 아닌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피고인(조 대표)은 당시 불법집회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조 대표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1심과 같이 구형했다.
조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의 부산 예술단 사점점검단이 방한 당시인 지난 2018년 1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신고없이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 등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인공기 등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해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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