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4-02 09:15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우리나라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재외공관 10개소에 대한 외교부 자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駐)남아공 대사관·주인도 대사관·주교황청 대사관·주포르투갈 대사관 등 10개소의 재외공관에 총 116건의 '기관주의' 조치가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남아공 대사관은 공관장 배우자가 본부의 승인도 없이 총 4차례에 걸쳐 동반 출장을 다녔고, 이 과정에서 여비로 3008불(약 339만원)을 지출했다. 또 영사구입금을 행정직원의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자금납출부도 작성하지 않는 등 회계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도 적발됐다.
주교황청 대사관의 경우 공용차량 운전 시 발생한 속도위반 등 3건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금을 규정해 반해 공관 예산에서 861.39불(약 97만원)을 지급했다.
주유네스코 대표부는 한국인 행정직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대표자가 임의로 프랑스·미국 국적자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일반직 행정직원 공석이 없는데 공개채용을 진행하는 등 채용 절차와 관련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관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교부의 근무 기강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재외공관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외교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펜데믹 상황에서 우리 재외공관의 근무실태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재외공관의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