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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1-03-24 11:52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 시외버스 노동자의 과로를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개정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2021.03.24 kilroy023@newspim.com